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1호로 보는 것으로서,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위 “2”의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에 단독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있고(대지:35평, 건평:40평-1978년 매입 현재 거주중) ○○시 ○○구 ○○동에(대지:664m 2 -1978년매입, 건평:504m 2 - 1995년 9월 준공)를 신축 임대하고 있으며,(임대주택용 국민주택규모 60m 2 이하 8가구중 6가구 임대 2가구 남았슴) 1995년 10월 1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준공필증 참조) [질의] ① 본인의 경우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②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을(국민주택 규모)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③ 위 ②의 사실은 1994년 후반부터 1995년 상반기에 T.V. 신문등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1995년 3월경 관할 세무서 담당관에게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말 국세청 민원담당관은 다세대주택은 위와 같으나 다가구주택은 5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100% 비과세라 합니다. 본인과 같은 일반 서민들은 다세대나 다가구의 뜻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허가신청을 그렇게 한 것이며 또한 다세대나 다가구 모두 임대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구청에서 허가사항이 그렇게 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