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1993년 3월 23일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년간 세를 주다가 1994년 3월 15일부터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주에 관계없이 3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 1가구 1주택보유자로서 1993년 3월 23일에 등기이전하고 1년간 세를 주다가 1994년 3월 15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일은 언제 부터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