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세무서에 주택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연간 20세대미만 661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하의 주택만을 짓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등록요건 미만인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건설용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해주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다
- 이유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을설) 세액감면대상이다.
- 이유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건설업자의 건설용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감면세액만큼 건설원가를 절감하도록 하여 분양가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해주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그리고 건설업법 제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이고 연간 20세대미만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단지 요건미달로 양도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이 짓는 주택의 규모는 일반서민들이 취득이 더욱 용이한 작은 평수의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도 동등한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