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취득시기가 1992.03.10일, 1992.04.23일중 어느 날짜인지 여부. 아 래 ○ 1985.12.09 준공검사 (임대아파트임) ○ 1985.12.13 소유권 보존등기 (당초 허가자인 ○○주택 대표자로 보존등기함) ○ 1992.03.10 분양계약일 (당일 주택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 완납 - 영수증 있음) ○ 1992.04.23 주택은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당초 1985.12.13일에 ○○주택 대표자가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1992.04.23일에는 실제 돈은 오가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만 이전 - 당초 ○○주택 대표자 채무를 분양으로 인하여 세대별로 분할하여 채무 인수함) ○ 1992.04.24 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함 ※ 1993.04.06일 이전 등기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