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1993.12.31 개정전) 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를 가리어서, 위 “3”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세무서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8년이상 경작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본인은 농지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1995.09.28 \3,081,050을 납부한바 본건농지는 첨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원인과 같이 1950.09.07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65.05.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71.03.03일 최초 취업관계로 농지소재지를 전출하였는바 본인이 장남인 관계로 부모와 같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군복무기간 2년 7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부모의 조력하에 벼재배를한 자경사실이 있슴.(첨부 참조)
3) 질의내용
가. ○○세무서 의견은 등기부상에 1950.09.07일 매매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당시 본인의 나이가 8살이므로 사실상 증여로보아 증여에 대한 내용이 등기되지 않았어도 매매로인한 등기접수일을 기점으로하여 1965.05.13일부터 8년경작 여부를 판단 한다는 의견이므로 8년이 미달됨.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양도또는 취득시기]의5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상속이 개시된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되어 있는바 본농지는 45년전에 본인이 장남 이므로 논을 본인 명의로 매수를 하여 물려 주었으며 15년이지나서 등기를 하게된 것은 당시의 농촌 관례였다고 사료되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증여에의할 경우에는 증여등기 없이는 취득을 이정할 수 없으므로 1965.05.13은 증여등기일이 아니고 첨부등기기부사본과 같이 1950.09.07 매매원인을 등기하기 위한 접수일이므로 본농지의 취득시기는 1965.05.13이 아니라 사실상 매매일인 1950.09.07로 보아야 할것인바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
나.
소득세법 제162조 1항
의 적용은 농지취득당시 잔금지급약정일은 45년전일이라 당시 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가 보존안된경우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지급약정일이 확인매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본건 농지의 등기부상의 매매일인 1950.09.07부터 매매등기 접수일인 1965.05.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65.05.13로 함은 본등기접수시 상황으로보아 등기접수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인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해석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