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있는 논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도 공영개발단에 의해 수용을 당했습니다. 1992년 미에 사업승인이 떨어졌고 금년 01월에 등기 이전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992년도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농특세도 농특세법 제 4조 제7항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낸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만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