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개정 세법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관련입니다.
나. 다가구 주택 양도시 가구별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자는 1인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중 부부 또는 모자지간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전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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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