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전 문
2.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회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6월까지 ○○구 ○○동 ○○호 ○○아파트 ○○동 ○○호(약25평형)를 7-8년전에 구입하여 생활해오다가 1993년 06월달에 재건축허가를 득하여(건축주 (주)○○건설)동년 07월말까지 입주자는 전원1년06개월후 완공할때까지 당분간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세를 얻지 않고 같은해(1993년)07월달에 현재살고있는 ○○동○○군○○면에 농가주택 30평(답을포함612평)의집을구입하여 이사를하여 현재살고있으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있습니다. 그러든중 1년06개월이 지나서 ○○동아파트가 완공이되어 03월말부터 입주를 하게되었다고 복덕방에서 전세를놓으라고 연락이 왔길래 본인은 앞으로도 현재살고있는 이곳(○○군 ○○면 ○○리)에서 농사를 지어면서 살려고하니 그집을 팔려고한다니까 1가구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고합니다.
본인의생각으로는 어떻게해서라도 서울을 벗어나서 생활을할려고 몇 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든참에 마침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한다기에 재건축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예 마음먹었든 농촌으로 갈려고 마음을먹고 1993년 07월달에 현재살고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집이 2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2주택에 해당이되어 양도세를 많이내야하는지 그렇지않고 1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