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인 본인세대는 1988.07.18. 취득한 강동구 ○○APT를 5년 5개월만인 1993.12.11. 양도 하였습니다. 위 ○○APT 양도전 본인세대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 1주택은 1993.05.28.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습니다. 결국 구APT를 6개월 이내가 아닌 6개월 13일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1996년 01월 15일 납기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96년 개정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결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