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