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가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01월 24일 아래의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결정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군 ○○면 ○○리 ○○번지 답1349㎡
나. ○○군 ○○면 ○○리 ○○번지 답638㎡
가. ○○군 ○○면 ○○리 ○○번지 전1035㎡
○ 상기의 농지들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일본인 금도외출 명의의 농지로 해방을 전후하여 저의 조부인 김○○이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였으며 그후 지금까지 부친인 김○○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상기의 농지들은 등기부에 미등기로 있었으나 1985.06.29 법률 3562호에 의거 본인인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 저는 ○○군 ○○면 ○○리 ○○번지에서 1958년 출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조부등의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비과세 결정될 수 있는지
나. 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인 자(김○○)명의의 토지를 부가 대신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