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가세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부동산을 (당시 주거용) 1994년 05월에 매입하여, 그 자리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5층 건물을 1995년 04월에 준공 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중에 이 건물을 1996년 07월경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B라는 부동산을 (당시 주거용) 1994년 10월에 3인 공동 명의로 매입(본인,부인,장남)하여 5층 다가구 주택을 1995몀 06월에 준공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 없이 임대업을 하였으며, 이 건물은 1996년 06월경에 매각을 하였으며, 저는 A라는 건물에(전체 근린상가)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 B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갑설) - A와 B 모두 매각시 양도소득세로 적용한다. (을설) - A는 양도소득세, B는 사업소득세로 적용한다. (병설) - A와 B 모두 사업소득세로 적용한다. ○ 참고로 저는 1994년 5층 건물(1~3층 임대, 4~5층 주택)을 매각 한바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