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 7명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2필지 위에 토지 지분과 똑같은 지분별로 사업비를 출자하여 임대아파트 약 46가구를 건설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축허가 및 사업절차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허가권자:건설부장관)을 필한 후 나. 임대사업자 등록(허가권자:건설부장관)을하고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할구청 또는 관할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라. 임대아파트 시공과 준공 과정을 거쳐 마. 임대주택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2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축 하려면 상기 절차(관계법령 사본 별첨)에서 보다시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야 단독 사업주체로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공부상으로는 기존 개인 7명 명의의 토지에 명의나 지분이 변동이 전혀 없고 건물 또한 건축비를 토지 지분별로 분담 출자하므로 당연히 토지 소유 지분과 똑같은 지분의 개인 7명 명의로 등기할 예정이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혹시 사업추진 과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세무당국에서 조합 등의 성격과 동일시 하여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토지소유자 개인 7명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7명 공동 명의로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토지 2필지 위에만 임대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개인 7명 공동 명의의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과정 등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항 ○ 임대 주택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