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시행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 건물 구분 : 5가구의 다가구 주택 ○ 취득일(준공검사일) : 1991.04 ○ 양 도 일 : 1994.05 (* 지방세법에서는 1993.05.01부터는 공동주택으로 적용함) [질의내용] 상기 자료 내용과 같을때 기준 시가에 의한 취득 가액 및 양도 가액에의 계산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의문) 취득 가액은 단독 주택으로 과세 시가 표준액 계산 하고 양도 가액은 공동주택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둘째 의문) 또는 취득 가액 및 양도 가액 각각 공동 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