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시행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 건물 구분 : 5가구의 다가구 주택
○ 취득일(준공검사일) : 1991.04
○ 양 도 일 : 1994.05
(* 지방세법에서는 1993.05.01부터는 공동주택으로 적용함)
[질의내용]
상기 자료 내용과 같을때 기준 시가에 의한 취득 가액 및 양도 가액에의 계산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의문)
취득 가액은 단독 주택으로 과세 시가 표준액 계산 하고 양도 가액은 공동주택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둘째 의문)
또는 취득 가액 및 양도 가액 각각 공동 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