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건물(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멸실한 후 신축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 [상황] 이 사안과 관련된 주택외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 건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 및 신축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9.10.01 1992.05.10 1992.10.05 1996.05.20 ─┼────────┼────────┼────────┤ 구건물취득 구건물멸실 신건물신축 신건물양도 (건물면적30평) (건물면적50평)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견해> (1안) - 구건물(30평) 취득시(1989.10.01)의 기준시가와 증축부분(20평)의 기준시가(1992.10.05)를 합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2안) - 구건물(30평)의 취득가액은 무시하고 신건물(50평)의 취득가액(1992.10.05)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