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러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1.14 ○○시 ○○동 ○○번지 대지 252.6㎡을 취득한 바 있음
나. 상기 토지는 ○○시가 1985.09.0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여 민원인에게 1986.11.14 양도한 토지로 당시 이 토지에는 등급이 없어 민원인에게 180등급의 잠정등급을 설정하여 주었음
이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시 ○○시장이 민원인에게 설정하여준 별첨 잠정등급 180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시 인정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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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