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에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로서 실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