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745, 1993.09.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745, 1993.09.03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재개발 지구로 고시된 지역내 주택을 1987년 12월 04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재개발사업(사업승인일 : 1987.11.27)이 시행되어 APT를 분양받아 현재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입주가능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재개발 지구내 주택을 취득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7년이상 되었으며, 1가구 1주택 상태입니다.
○ 상기 APT를 지금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아니면 어느시점(예, APT 준공검사 필한후 혹은 등기를 필한후)에 APT를 매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