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이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745, 1993.09.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745, 1993.09.03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재개발 지구로 고시된 지역내 주택을 1987년 12월 04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재개발사업(사업승인일 : 1987.11.27)이 시행되어 APT를 분양받아 현재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입주가능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재개발 지구내 주택을 취득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7년이상 되었으며, 1가구 1주택 상태입니다. ○ 상기 APT를 지금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아니면 어느시점(예, APT 준공검사 필한후 혹은 등기를 필한후)에 APT를 매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