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사업양수도 방법)엔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