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해 있는 A토지(답 1,428㎡)ㆍB토지(답 555㎡)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 198㎡를 신축하였음.
- A토지중 농지전용 허가받은 부분(지적도상에는 그 면적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음)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토지중 전용허가 잔여부분과 B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였음.
- A토지(건물포함)와 B토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