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구분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이하같음)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