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선상속 후취득)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