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3.08
요 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선상속 후취득)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