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2주택도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상태인 여자가 31세에 1989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0년에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2.15일에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미혼상태인 1994.02.10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혼인일 현재 남편소유의 주택은 3년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요건을 양도일로 완화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분이 있어서 1세대 3주택이 되었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상시 보유의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어느 주택을 처분하여도 양도일 현재 각주택이 3년보유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나머지 2주택중 한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년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