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 - 토지취득 : 1974.05.04 - 건물취득 : 1979.06.30 - 상속개시일 : 1980.06.30 - 토지소유권 이전 접수 : 1994.09.29(모친 이름으로 소유권등기) 원인 : 1980.07.29 - 건축물대장상 취득 : 1979.06.30 -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 1985.05.13(아들 이름으로 보존등기) - 양도일자 : 1997.01.13(토지.건물 동시양도) [질의내용] 상속받은 토지는 모친이름으로 전체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부친이름으로 되어있다가 아들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된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모친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아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모친과 아들은 상속받은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