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양도하는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1.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2.27일에 증여 받은 과수원(읍지역 도시계획구역내주거지역)을 7년1개월째 경작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기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예정지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구획정리사업후 환지를 받을 경우 또는 일부 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문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자영농으로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하는바 구획정리사업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8년이 경괴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경우 현재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략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농의 종점은 언제로 하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영농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을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가 지정되는 환지인가일로부터 양도일로 보아 영농의 종점으로 본다. (병설) 환지인가가 되더라도 최종 잔금이 처리된 환지청산금을 지급 또는 납부한 날로부터 한다. [질의3]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