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인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주택이 소재한 ○○시에서 취학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시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귀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APT ○○에 거주하고 이집을 구입한지는 1년 0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들 정○○가 심신장애1급인 자폐아로 1988년 08월 03일생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초등학교에 특수아동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1년 넘게 ○○특수조기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은 통학을 하였으나 누나(5학년, 3학년)들의 교육과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걱정, 통학시간 (약 1시간 20분 소요)의 어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시로 이주코저 했을때(매매예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