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인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주택이 소재한 ○○시에서 취학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시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귀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APT ○○에 거주하고 이집을 구입한지는 1년 0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들 정○○가 심신장애1급인 자폐아로 1988년 08월 03일생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초등학교에 특수아동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1년 넘게 ○○특수조기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은 통학을 하였으나 누나(5학년, 3학년)들의 교육과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걱정, 통학시간 (약 1시간 20분 소요)의 어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시로 이주코저 했을때(매매예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