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 모, 장남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던 중 부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일 동일 세대원인 장남이 부명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와 장남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현재 1세대 2주택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장남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