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지방자치법제3조4항에 설치된 시의 읍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들를1980년 취득하여 1996.03.06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 1992.12.23일자로 환지예정지정을 받았고 1995.09.07일자로(동일장소에서 면적,지번만 바뀜)환지 확정되어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었지만 양도 시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농지등록원부 1995.08월까지 자경증명서,양도 시까지 인우증명서로 그 사실 증명됨) ○ 아래와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8년이상 자경사실 인정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1항2호에 의하여 환지예정 지정이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됨.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1항2호의 규정은 환지예정지정이로부터 3년이 내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도 농지로 보겠다는 것이고, 위 쟁점 농지는 8년이상 자경사실 확인되고 환지중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지목변경전 1995.08월까지는 읍장이 발행하는 자경증명서로 증명되고, 그후 양도시(1996.03.06)까지는 인우증명이 없더라도 결빙기및해빙기이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