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이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잔여일(01월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일을 01월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