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3365㎡와 ○○동 ○○ 임야 1091㎡(실제용도:과수원 200㎡ 전891㎡)를 1960년대부터 소유하며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이 공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970년도에 공장용지로 바뀌어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해로 경작을 해도 소출이 적어 손해가 막심하던 차에 1991.01.24 건설부고시 44호로 사업인가가 나서 공장용지로 조성사업한다며 고시가 되었으나 1995년도에야 비로서 보상이 이루어져 1995.05.09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6.05.30 확정신고도 마쳤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온다는 연락이 와 출두하니 양도소득세는 15년이상 보유토지라서 3억한도내에서 감면되나 계산과정에서 저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공제가 안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엄연히 지목은 답 또는 임야이나 현실로는 전답으로서 영농손실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하였음에도 세무서 담당자는 나대지를 인정한다하니 이런 억울한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사람들은 보상받은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라서 장기보유공제도 되고 ○○시에서 경작 사실을 확인해서 보상했으니 농어촌특별세는 8년이상이 안되도 경작사실만 인정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