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예정신고납부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서 토지등 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이 가. 및 나. 양설이 있어서 문의하오니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 음
- 산출세액 : 59,124,130원
- 토초세공제 : 18,395,933원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
가. (59,124,130-18,395,933) × 0.1 = 4,072,819원
나. 59,124,130 × 0.1 = 5,912,413원
* 토초세 공제는 기납부 세액이므로 산출세액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