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된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의 일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부동산은 ○○시 ○○동 ○○번지 답555㎡로 저의 5대 조부모님의 묘적으로 1974.12.20에 후손 9세대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확으로 제물을 차려 성묘하였던 것입니다.
가. 1974.12월 구입당시 제일 맏종손 문○○과 가장 가까운 ○○시 ○○동 거주 문○○에게 공동 명의의 등기를 했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문씨 대동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1996.12.21 ○○도 ○○시로부터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강제 수용되어 보상비 36,075,000원을 받고 ○○도 ○○군 ○○면 ○○리 ○○번지 530평에 평당 60,000원씩에 31,800,000에 매입하여 이장하게 되어 이장비마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 1997.01월 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문○○씨에게 478,370원, 문○○씨에게 478,370원과 농특세 223,2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세자 문○○은 ○○시 ○○동에서 농사와 일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문○○은 7년전에 병을 얻어 보행불능, 언어장애등으로 현재 병원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치료요양중에 있을뿐더러 경제난으로 인하여 치료비와 생계비를 그의 차남 문○○(○○군 ○○면 ○○리에서 농사에 종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 본 부동산의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개인 문○○과 문○○의 개인소득이 아니고 문중 공유재산인데 이에 대한 면세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소득자의 부양가족 및 장애공제의 혜택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