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7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을은 배우자관계이고 갑이 ○○번지 116㎡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번지 67㎡의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택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바, 이 두 필지의 택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코자 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는 두 필지의 택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양 택지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현 지적법상 소유자 및 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양택지의 2분지1씩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을 통하여 각 필지의 택지를 갑과을이 2분지1씩을 공유하는 등기를 필한후 합병함으로써 합병토지 183㎡를 갑과을이 2분지1씩 공유하게된 경우 가. 공유자체를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갑에게는 교환으로 이전된 토지 58㎡에 대하여 을에게는 33.5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교환절차는 합병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교환자체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합병등기후 지분변동분, 즉 24.50㎡(183㎡/2-67㎡)를 증여로 보고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아니면 다른 과세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