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을은 배우자관계이고 갑이 ○○번지 116㎡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번지 67㎡의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택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바, 이 두 필지의 택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코자 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는 두 필지의 택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양 택지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현 지적법상 소유자 및 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양택지의 2분지1씩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을 통하여 각 필지의 택지를 갑과을이 2분지1씩을 공유하는 등기를 필한후 합병함으로써 합병토지 183㎡를 갑과을이 2분지1씩 공유하게된 경우
가. 공유자체를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갑에게는 교환으로 이전된 토지 58㎡에 대하여 을에게는 33.5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교환절차는 합병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교환자체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합병등기후 지분변동분, 즉 24.50㎡(183㎡/2-67㎡)를 증여로 보고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아니면 다른 과세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