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부분을 용도변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됩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6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9월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1993년 06월 지반침하로 ○○건설측과 ○○동 입주자 주민과 합의에 의해 ○○동 새로지은 ○○아파트로 수평이동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비우고(보수관계) 전세금을 수령하여 ○○동 입주때까지 사용하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전세금을 상환하고 입주를 하게 되있었습니다. 본인 사정상 1994년도 01월 매도가(○○동) 7천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근거 : ○○ 7천만원 기준) 입주때 잔금을 ○ ○○동 아파트를 이전받아 곧바로 양도하면(1년이내) 양도세 신고방법 여부. ○ 기준시가적용 보유 기간 여부. ○○동 분양 계약이 없으며 추가부담도 없음. 단지 이주 보상비만 수령하고 수평이동 입주 이전비도 회사측 부담 ○ 실거래 가격 적용 특별 분양 관계로 분양 가격이 없음(단지내 같은 평수도 없어서 비교도 불가능) 특별 분양 관계로 (투기성 없이 사정상 매도) 세율 적용은 기준시가로 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