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가족과 주거중으로, 만약 현재 이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현재 가족중 본인의 처가 주택사업(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처의 소유인 미분양주택이 본인 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