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개정 이후의 것)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관련된 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3항
에 의하면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면적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지않고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갑설)
- 겸용주택에서 수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부분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본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3항
에서 말하는 주택은 공무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한 부분도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만일 질문 가에 대한 귀청의 견해가 갑설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상황1)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실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되고 있음.
(상황2)
대부분의 일반주택(동상 2층 또는 3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1층 또는 2층에서 거주하고 주인은 2층 또는 3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규(재일 46014-163, 1995.06.17)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에 여러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구회된 구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한 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겸용주택에 해당됨. (실사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더라도 1995.12.31 이전 양도소득세 결정분까지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개정규정이 적용안됨.) 이러한 주택의 동상면적은 1층은 2층보다 또는 2층은 3층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주택부분(실제거주분)이 주택이외의 부분(임대부분)보다 적어 임대부분은 과세되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통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겸용주택과 단독주택에 있어서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함.
(상황3)
단독주택을 2개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동상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 갑설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지 있지 않고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함.
○ 일반주택과 겸용주택에 있어서 실제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임대하고 있는경우에 일반주택과 겸용주택에 과세상의 차별을 둘 하 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