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같은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를 1989년 05월19일 집을사서 살고 있다가 1996년 07월 05일에 팔고 모든 서류 일체를 하여 주웠습니다.(약7년거주) 그리고 본인은 ○○시 ○○구 ○○동 ○○호를 사서 1996년 07월 10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97년 03월 현재까지 ○○시 ○○동 ○○호를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안해서 인감증명서 기간이 지나서 본인에게 다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인감을 해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