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주하는 집을 먼저 팔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경우, 과세여부.(현재 상속받은 집을 세를 주었는데 영세민으로 사정상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2]
1992년도에 A가옥 취득 후 현재까지 4년간 거주하고 있고 1993년도에 B가옥을 상속명의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등기부 등본을 똑같이 기재하면 「소유권 이전」 접수 1993년 11월 26일 제○호 「원인」1991년 11월 21일 협의 분할재산상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가옥을 취득일이 등기 접수한 1993.11.26일인지 「원인」란의 1991.11.21(사망일 기준)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구의 A가옥을 매도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