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3평형(전용면적 84,33제곱미터)을 1995.12.12 매입 하였으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1996.11.30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지급일 기준) ○ 매매가격은 1995년 매입 당시보다 오십만원(500,000)이 적은 가격에 매매하였고 본인은 현재 ○○시 ○○구에 아파트 1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