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1996.02.07자 이미 우리청에서 귀하께 회신한바있는 회신문 (재일46014-345)의 질의와 동일하니 동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 철거된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의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3년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의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조합에 처음부터 가입하여 이주비를받고 이주한후 입주일인 1998.08월까지 생활문제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 부득이 동주택을 양도할 때 1새대1주택 비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지역 사업시행 인가일 : 1992.12월
※ 시공회사로부터 이주비수령 : 1993.12월 (이주비 35,000천원)
※ 시공회사 건물철거(멸실) : 1994.06월
※ 당해부동산 양도 : 1994.11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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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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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