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에 주상복합건물을 1986.06.03 취득(건물신축 1983.09.16)하여 동건물3층에서 본인이 (1986년부터 계속거주)거주하다가 1994.12월에 동대지및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상기부동산외에는 없습니다. ※ 부동산 표시 대지 298.6㎡ 건물 지층(대피실) 50.4㎡ -> 대피실 1층(상가) 147.84㎡ -> 상가임대 2층(주택) 144.72㎡ -> 주택임대 3층(주택) 135.12㎡ -> 본인거주 계 478.08㎡ 상기 양도한 물건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여부를 여러곳에 물어본바, 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나. 2층 주택임대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주택이외면적으로 양도세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