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을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82누 138(1982.02.22)판례등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때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요이 가능하다는 일선 과세 관청의 의견이 있어 사실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