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4년도에 ○○시 ○○구 ○○동내 관할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당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모집할 조합원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주택조합추진과정상 조합원수가 일정수 미달하여 그 미달한 조합원수의 상당한 토지를 시행사인 법인회사에 양도차익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1)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부득히 상기 사업지내 토지(약700m2)를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1994년도에 법인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지 ? 여부와
2) 만일 부과대상이라면 그 기준이 되는 법률관계가 어떤 조항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