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자의 채무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처분의 경위 (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와 세무서의 신고시인 결정 저는 목포시 소재토지를 1988.11.10에 취득하여 1991.05.06에 양도하게 되어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지시가 \84,000원 (1990.01.01 개별지가임)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 15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세무서는 저의 신고금액이 맞아서 신고시인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94.12월에 이 토지의 개별지가가 당초 \84,000원에서 \336,000원으로 경정되었다는 목포시로 부터의 경정통보가 왔다면서 추가로 60백만원 정도의 가액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처분을 하여왔습니다. 나. 질의내용 이런 경우에 갑자기 이런 많은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질의자의견 :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소급과세 금지는 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인바, 1994.12월에 경정된 개별지가 \336,000원을 1991.05.06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과세이기 때문이며,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해치고 있어, 명백하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991년도나 1994년도에 똑같이 기준시가를 정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을 보면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되고 있는 기준시가가 통상 1월1일이후에 고시될 수 밖에 없음에 비추어 고시일 이전에 양도가 이루워진 사람에게 고시일 이후의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서 소급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자고 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이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이 이루워졌다고 하여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과는 형평이 전혀 맞지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경정의 경우에도 이와 형평이 맞게 그 적용은 경정고시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져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