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융자금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15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매매하고 1990.03.20일경 ○○시 ○○구 ○○동에 신축한 ○○맨선 ○○동 ○○호 (대지 약30.99평방미터, 건물 41.03평방미터)을 매입하여 (매입금 분양가격 2500만원중 1,7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융자로 처리키로 함) 1990.04.01 입주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도 1990.04.03일자로 전임 주소지에서 신임 주소지인 ○○동으로 전입하여 1993.06.02 현주소지 ○○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동에 신축하여 분양을 시작한 ○○빌라가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구청 (○○시 ○○구청)에 준공검사를 미루어 주도록 주민들이 신고한바 준공이 늦어짐으로 개인별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1990.04에 입주하여 1993.05월에 매매한 ○○빌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세무서로부터 1가구1주택 3년 거주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1995.02.11일자 납기 1995.02.28일까지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되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