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전 문
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 중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또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 중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 붙임 건축물대장 사본과 같이 연건평이 185.37제곱미터(지하 57.69 1층 63.84 2층 63.84)이고 양도가액이 86,389,710원인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요?
나. 위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지하실을 제외한다 라고 하였는바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을 지하실로 인정하여 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다. 위조건의 다가구주택이 1세대1가구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부과대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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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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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