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소유의 ○○도 ○○시 ○○번지 답 4599㎡를 1979.07.02 매매계약하고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보전을 원인으로 1979.08.28 가등기를 하여주었는바 매수자 사정에 의하여 (농지 소유상 한에 관한법)현재까지 본등기 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있다가 1997년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로 본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 하는바 (매매대금 1,650만원전액을 1979.08.28 매수지로부터 수령하였음) 이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위 토지의 명도도 가등기와 동시에 하여주어, 매도인은 1980년부터 경작을 하지 않았으며, 매수인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케 하였으므로 매도인, 매수인 쌍방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