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주택이 멸실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전○○은 1985.07.22 ○○시 ○○구 ○○동 ○○소재 3층 연립아파트 1동 21호를 취득한 후 거주 혹은 보유하여 오다가 지난 1992년 소양재건축조합이라는 명칭의 재건축조합에 준공후 32평형 고층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본인의 건물과 토지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상기 재건축 조합은 1992.05.07 재건축조합인가를 득하였으며 동년 12월 09일 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하여 상기소재 아파트를 멸실하였으며 대지권은 1993.11.23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시켜주었습니다. 새아파트는 1996년 완공될 예정이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기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 하는바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안된다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세대1주택비과세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타주택 보유한 사실없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는바, 주택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주택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분양권을 소득세법 제15조 1항 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해야 할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3년거주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