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씨 ○○공 42손 종손입니다. 40대손 선조부 송○○씨께서 조실부모하시어 성묘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시어 선조의 묘를 대부분 실전(묘를 잃어버림)하시어 이를 뼈저리게 여기시던중 1947.01.19에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정 5반 9묘를 가족공원묘지로 매입하시어 민원인의 증조부모만 모시고 돌아가시어서 그에 확인된 조모를 이장하시고, 계속 시조모, 아버지, 5분을 모시고 앞으로도 선조의 유해를 찾는데로 이장을 하고 우리와 후손들도 다 매장될 것입니다.
○ 이렇게 매입된 임야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려워 그냥 지내던 중 동 임야를 매입하신 조부님은 돌아가고 1970.08.24 임야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아버지께서 어차피 나에게 또 등기를 할테니 민원인 명의로 하라고 하시어 등기를 한후 가족공원묘지로 여기고 지내던중 상속법이 개정되고 사회가 복잡해져 현행법령으로는 가족공원으로 보존하기 어려워 행정당국과 세무서에 질의한바 종중명으로 가장 좋다고 하여 ○○씨○○공상암종중을 익산군청에 설립 신청을 하고 1993년도에 공포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로 등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익산군청과 세무서의 세금부과 견해가 달라서 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가. 행정당국(내무부)은 종중설립이 늦게 하였다 할지라도 임야 매입 가족공원묘지로 매입하고 지금도 가족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므로 등기를 알수도 있고 세금시효가 5년이 경과되었음으로 면세할수 있다고 하며,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런 경우 아무리 원인 행위가 가족공원으로 매입하였다할지라도 원인행위가 불명확하다며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중설립이 늦으니, 아무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세금 시효가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민원인의 의견은 위 법령은, 리 위원이 인정하고 면제도 가족공원묘지로 47년동안이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행정당국은 원인행위를 인정하고 등기까지 하여 주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세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원인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