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합니다.480,000×66,600=241,832(131,000+131,0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⑩항과 관련사항입니다.
| 취득상시 기준시가 | = | 1990.01.01기준 개별공지지가 | × | 취득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8.30현제가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2 |
나. 위 산식에서 말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지가 표준액이란 다음의 경우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1) 취득일자 : 1987.06.25 -> 197 (66,600)
(2) 취득후 등급변동 : 1988.01.01 -> 205 (98,400)
1989.08.01 -> 211 (131,000)
1991.01.01 -> 216 (168,000)
(3)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 480,000원(㎡)
(갑설)
| 480,000 | × | 66,600 | = | 241,832 |
| (131,000+131,000)÷2 |
(을설)
| 480,000 | × | 66,600 | = | 278,709 |
| (98,400+131,000)÷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