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합니다.480,000×66,600=241,832(131,000+131,0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⑩항과 관련사항입니다. | 취득상시 기준시가 | = | 1990.01.01기준 개별공지지가 | × | 취득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8.30현제가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2 | 나. 위 산식에서 말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지가 표준액이란 다음의 경우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1) 취득일자 : 1987.06.25 -> 197 (66,600) (2) 취득후 등급변동 : 1988.01.01 -> 205 (98,400) 1989.08.01 -> 211 (131,000) 1991.01.01 -> 216 (168,000) (3)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 480,000원(㎡) (갑설) | 480,000 | × | 66,600 | = | 241,832 | | (131,000+131,000)÷2 | (을설) | 480,000 | × | 66,600 | = | 278,709 | | (98,400+131,000)÷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